- 제 1 조 [설립과 명칭]
-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합성목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 조합은 합성목재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의 주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ㆍ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 4 조 [업무구역]
- 조합의 업무구역은 전국 일원으로 한다.
- 제 5 조 [공고 또는 통지방법]
-
- ① 조합의 공고 또는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③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 제 6 조 [정치관여의 금지]
-
- ① 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7 조 [공무원의 겸직금지]
-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 제 8 조 [제규약 또는 규정]
-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