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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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파일삽입. 수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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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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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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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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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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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신청(S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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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수행
대표관련단체 배정(S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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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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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태조사원
업체방문 실태조사
(확인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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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태조사원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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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소기업중앙회
검토 및 승인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