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
-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
-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1621)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④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 9 조의 2 [특별조합원]
- 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 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가입절차
- 1) 가입원서 및 구비서류제출
- 2) 공장실테조사
- 3) 가입결정및출자금, 가입금, 조합비 납부통지
- 4) 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납부
- 5) 조합원증, 출자증서, 입금표 송부
조합가입 구비서류
| 법인업체 |
부수 |
개인업체 |
부수 |
| 가입원서(본 조합, 소정양식) |
1 |
좌동 |
1 |
| 조합원기본실태조사표(소정양식) |
1 |
좌동 |
1 |
| 사업자등록증사본 |
1 |
좌동 |
1 |
| 법인등기부등본 |
1 |
좌동 |
1 |
공장등록증사본 (임대공장의 경우 반드시 대표명의로 등록) |
1 |
좌동 |
1 |
| 사무실 및 공장 약도 |
1 |
좌동 |
1 |
| 제품 카탈로그 |
1 |
좌동 |
1 |
| 각종 인증서 사본(KS. ISO 등) |
1 |
좌동 |
1 |
|
가입금 : 300,000원
|
|
출자금 (1좌 100,000원) 1좌 이상
|
|
월회비 : 임원 400,000원 회원 100,000원(매월 05일 지정된 계좌에 납부)
|
제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66, 4층(금암동)
전화번호 : 063-717-3097
팩스 : 070-7543-3098
조합탈퇴
- 제14조(임의탈퇴)
-
-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법정탈퇴)
-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2. 사망 또는 해산
- 3. 제 명
- 4. 파산의 선고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 탈퇴시 구비서류
-
- 1. 탈퇴 시 그 사유가 적힌 서류(공문)
- 2. 조합원증(원본)
- 3. 출자증서(원본)
- 4. 법인통장사본(개인은 개인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