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탈퇴

조합가입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1621)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④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 [특별조합원]
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 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조합가입절차

  1. 1) 가입원서 및 구비서류제출
  2. 2) 공장실테조사
  3. 3) 가입결정및출자금, 가입금, 조합비 납부통지
  4. 4) 출자금, 가입금, 월회비 납부
  5. 5) 조합원증, 출자증서, 입금표 송부

조합가입 구비서류

법인업체 부수 개인업체 부수
가입원서(본 조합, 소정양식) 1 좌동 1
조합원기본실태조사표(소정양식) 1 좌동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좌동 1
법인등기부등본 1 좌동 1
공장등록증사본
(임대공장의 경우 반드시 대표명의로 등록)
1 좌동 1
사무실 및 공장 약도 1 좌동 1
제품 카탈로그 1 좌동 1
각종 인증서 사본(KS. ISO 등) 1 좌동 1
가입금 : 300,000원
출자금 (1좌 100,000원) 1좌 이상
월회비 : 임원 400,000원 회원 100,000원(매월 05일 지정된 계좌에 납부)
제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66, 4층(금암동) 전화번호 : 063-717-3097 팩스 : 070-7543-3098

조합탈퇴

제14조(임의탈퇴)
  •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후 탈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법정탈퇴)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2. 사망 또는 해산
    • 3. 제 명
    • 4. 파산의 선고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탈퇴시 구비서류
  • 1. 탈퇴 시 그 사유가 적힌 서류(공문)
  • 2. 조합원증(원본)
  • 3. 출자증서(원본)
  • 4. 법인통장사본(개인은 개인통장)